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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최대 천만원 지원받고 일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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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최대 1,080만원 지원받고 일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완벽 가이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년 이후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간 1인당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 방법, FAQ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60대 이후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 고령화 사회, 숙련 인력 확보: 고령화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고령자 경제적 안정 도모: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사업주: 정년제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 중이며,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세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1.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운영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제도
    • 정년 폐지: 정년을 아예 없애는 제도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과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제도 (단,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함)
  3.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4. 제도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갖춰야 할 요건

  1. 계속 근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정년 도달: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3. 고용 연장: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분기별 지급: 장려금은 3개월마다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1인당 월 30만원: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중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 지원 인원 제한: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단,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 최대 3년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부터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기존 2년에서 연장)

지원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4년 이후 계속고용: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계속 고용된 날부터 3년간 지원받습니다.
  • 2024년 이전 계속고용: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 고용되었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기간 + 연장된 기간을 지원받습니다.
  • 5년 이내 정년 도달: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A to Z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분기별 신청: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예시: 1분기 (4월 1일부터), 2분기 (7월 1일부터), 3분기 (10월 1일부터), 4분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 서류: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절대 안 돼요!

부정 수급이란 무엇인가요?

  • 거짓,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 대표적인 부정 수급 유형: 허위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미달 근로자 신청,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시 제재는?

  • 지원금 지급 제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대 1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부정 수급액 반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반환 금액에 더하여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FAQ

Q1. 계속고용제도를 여러 번 도입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단, 처음부터 정년 연장과 정년 연장 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2.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2. 아니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 연장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3. 정년을 연장했는데, 다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4.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4. 네,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예외입니다.

 

고용24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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