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율은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2. 지원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수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및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완료
(2)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함)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3. 지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접속 (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제출 서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4.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월평균 보수 기준 차등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세부적인 지원율 및 지원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산정 기준: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2) 지원금 지급 방식:
-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후 다음 달 보험료 고지
- 다음 달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5. 지원금 수령 및 유의 사항
지원금 부정 수급 방지 노력 필요
사업주는 지원금 수령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수령:
-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후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 차감
- 지원금 지급 내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유의 사항: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지속 확인
- 지원금 관련 정보 변동 시 즉시 신고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준수
6.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사유 명확히 규정
다음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업장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
7. 자주 묻는 질문
(Q1) 두루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1)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www.4insure.or.kr)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먼저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Q4) 두루누리 지원을 받다가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근로자 수가 다시 10명 미만으로 감소하면 재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두루누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원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과 관련된 사이트 알아보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