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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및 과태료 부과

 

차량 소유주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 관련 제반 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차량 소유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자동차검사의 목적 및 중요성

차량 안전성 확보

자동차는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 장치로, 시간 경과에 따라 부품 마모 및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결함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환경오염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 활용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검사 기간 만료일 뿐만 아니라 다음 검사 예정일까지 제공하여 차량 소유주가 검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스마트폰 사용자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앱을 통해 검사 유효기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검사 예약, 검사 결과 확인, 검사소 위치 안내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전화 문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검사 유효기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지정된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초과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검사 지연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가 가산되므로, 차량 소유주는 검사 기간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검사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검사 기간 경과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관할 기관으로부터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검사 시행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국 각지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소 방문 전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정비 사업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외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정비 사업장은 검사소별 운영 시간 및 검사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자동차검사 준비 사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 시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정보 확인 및 검사 결과 기록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는 유료로 진행되며,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장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 자동차검사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장에 도착하면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담당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검사 진행 안내를 제공합니다.

 

검사 수행

검사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검사 라인으로 이동시키고, 브레이크,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 각 항목별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은 차량 소유주에게 상세히 안내됩니다.

 

검사 결과 확인 및 안내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원으로부터 차량의 상태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정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교부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 또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앱을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검사소에 전화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검사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검사 항목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Q3. 자동차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3. 검사 기관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검사 비용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검사 전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4.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량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자동차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사를 받았던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앱: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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