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2025 정확한 기준과 항목별 환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5은 복지제도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각종 바우처 제도까지 모두 이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항목별 환산법, 적용 사례, 절세 팁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즉, 실제 수입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간주해 함께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실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보유 자산
이는 복지 혜택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복지제도
-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다양한 제도 수급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의 평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 월 급여 150만 원일 경우, 일부 공제 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됨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잔여 소득이 소득평가액으로 합산
📌 공식:
소득평가액 = 월 실제소득 - 기본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비율 공제)
💡 국민연금 수급액도 포함
국민연금, 사적연금 수급액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며, 감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절대 누락 없이 신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부동산·전세보증금
재산 소득환산율 계산은 다음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연 4% → 월 0.33%
-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부채: 전세금 대출 등 확인된 부채만 적용 가능
예) 수도권에 부동산 1억 2천만 원 보유 → [1억2천 - 6,900만 원] × 0.004 ÷ 12 = 월 179,166원 소득환산
🏦 금융재산 환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000만 원, 부부가구 3,000만 원 기본공제
- 초과금액 × 4% ÷ 12 = 월 소득환산액
예) 금융재산 4,000만 원 →
(4,000만 - 2,000만) × 0.04 ÷ 12 = 월 66,666원 소득환산
차상위계층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으로 판별됩니다.
- 1인 가구: 약 1,097,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25,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350,000원 이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자신의 실제 수입 + 재산환산액을 모두 합산해야 해요.
📉 생계급여의 경우 더 엄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더 낮습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만 해당되며, 매달 생계급여가 정액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절세 및 감면 전략
📉 불필요한 금융재산 정리
금융재산은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고령자의 경우 정기예금이나 펀드 대신 소득환산이 되지 않는 실물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차량은 기준 이하로 유지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시가 1,000만 원 이하만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고가 차량은 보유만으로도 복지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요약
가구원수 | 중위소득100% | 생계급여 기준(30%) | 차상위(50%) |
1인 가구 | 3,658,000원 | 1,097,000원 | 1,829,000원 |
2인 가구 | 5,238,000원 | 1,571,400원 | 2,619,000원 |
3인 가구 | 6,719,000원 | 2,015,700원 | 3,359,500원 |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여부는 위 기준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만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Q.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Q. 전세금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Q. 금융재산은 전액 계산되나요?
기본공제 후 초과 금액만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Q.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감점인가요?
아니요. 저가 차량(시가 1천만 원 이하)은 제외 대상이며, 고가 차량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