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아닌 계속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갱신, 또는 근로 형태의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 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 이전 1 다음